| 학교운영위 복수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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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장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교장을 임명하는 ‘교장초빙제’가 내년 1학기부터 전체 학교의 10% 수준인 1000개 학교로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 실시 학교를 자율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이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1일자로 내려보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 교장 희망자를 심의, 2배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교장을 임용하도록 했다. 또 교장을 초빙한 교육청과 학교는 평가항목에 반영되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이 공문은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 면직’을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초빙된 교장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장 중임제한(4년×2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순철 정책기획국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초빙제를 실시하는 것은 교장 중임제한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2009년 8월 4일 화요일
초빙교장 정원 1000개 학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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