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가 교사 관련 교육청 징계...전교조 민주노동당 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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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징계 대상 교사들이 제대로 진술할 기회를 교육당국이 막고 있다고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이 공식 항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징계 관련 법률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하며(교육공무원법 50조 3항),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 징계령 9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서울 동부, 남부교육청 등 여러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위원이 명패를 들고 다니면서 징계위 장소를 몇 차례 옮기는 등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지난 26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과 울산에서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다. 26일 저녁 서울 남부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이 아무개 교사(48세, Y중)는 하혈 증세로 실신했다고 한다. 문답에 이어 자기 변론을 하려고 했지만 징계위원들이 징계위 종결을 선언하고 방을 나가버린 뒤 벌어진 일이다. 같은 교육청에서 또 다른 여교사 한 명도 저혈압 증세로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하루 전인 25일 울산 강북교육청에서도 징계에 항의하던 김 아무개 교사의 이가 깨지고 파였다. 또 다른 교사는 옆구리를 다쳐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과 충돌 직후 생긴 일이다. 진술권 침해 시비에 대해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전국 상당수의 징계위원회가 최소한의 징계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경찰과 교육청 직원 등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진술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연 누가 법을 어기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29일 긴급 성명을 내어 “법으로 보장된 연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징계절차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교육부장관의 신속한 마무리 지침에 따라 무리하게 진행된 징계위 운영 방식은 교육행정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해 11월 22일 연가 집회 참가자 2286명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행정처분과 징계 등의 처벌을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2000년부터 3회 이하 참가자 1850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 처분했다. 4회 이상 참가자로 징계 처분 대상자인 436명(사립 44명 포함)의 60%인 263명을 1월 26일 현재 징계의결(감봉 5명, 견책 132명, 불문경고 66명)했다. 3회 이하 참가자로 밝혀진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59명)과 함께 무혐의 처분(1명) 했다. 징계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나머지 173명 가운데 사립 39명과 해외체류중인 17명을 뺀 117명은 2월 5일까지 징계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2007년 1월 29일 주간<교육희망>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8월 30일 일요일
‘충분한 진술 묵살’ 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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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소속 전교조 조합원들이 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서울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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