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노조와 교육부 3차 본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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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약제 교원 임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실적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12월 중 시도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원임용 방법에 대한 행정지도 실적을 보고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지난 달 26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 3차 본교섭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7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논란을 빚은 계약제 교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지난 2001년 단체협약에서 “계약제 교원 운영에 관해서는 시도의 계약제 교원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교원노조 등과 협의하여 계약제 교원을 최소화한다”고 별도합의 형식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 쪽 대표 11명과 김신복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쪽 대표 11명이 참석한 이날 본교섭에서는 또 △교원연수 과정에 교원노동 관련 과목 개설 △어린이 통학버스 교직원 탑승 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 48조 공동 개정 노력 등에 합의했다.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앞으로 몇 차례의 본 교섭을 거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룰 경우 2002년 단체협약을 공식 체결하게 된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2-02 제328호에 실은 글입니다. |
2009년 8월 4일 화요일
'계약제 교원’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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