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실수에 '받아쓰기 기사' 봇물 | |||||||||||||
"교원 징계 사유, '성(性)' 관련 가장 많아 '충격'"(노컷뉴스) 22일과 23일 SBS와 YTN, 연합뉴스, 서울신문, 한국경제, CBS노컷뉴스 등 상당수의 언론보도를 본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더이상 충격을 받을 까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의 근거가 된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22일치 보도자료가 엉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내용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탕주의식 교사 때리기'와 '받아쓰기식 선정보도'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돌린 '교원징계사유 중 성관련 사유 제일 많아'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교육부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징계처분 사유별 현황에서 성관련 사유가 52건으로 최다기록을 나타냈다"면서 "교원사회에서 성 관련 사유가 가장 많은 징계사유를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23일 국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맹 의원의 이런 주장은 전체 교원징계자가 아닌 징계에 불복해 항소한 일부 교직원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맹형규 의원실도 잘못 인정 "착오 있었다" 이주호 의원실이 지난 6월에 낸 교원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교원징계자는 맹 의원의 주장인 371명보다 훨씬 많은 12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음주운전 관련자로 전체의 47%(573건)에 달했다. 반면 성추행, 성폭행(성희롱 제외) 관련 범죄 혐의를 받은 징계자는 14명으로 하위 수준이었다. 이는 맹 의원이 "성 관련 징계자가 52명(14%)으로 제일 많다"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렇게 된 까닭은 맹 의원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료를 전체 교원징계자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명이다. 더구나 맹 의원이 발표한 성 관련 징계자 가운데엔 대학교수가 16명이나 들어있었지만 이를 '교원'과 한 묶음으로 표현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징계기관의 처분에 불복한 일부 교원과 교수들의 자료만 갖고 마치 전체 교원징계 일반현황인 것처럼 분석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우리 기관 자료는 당연히 징계 불복자 자료일 뿐인데, 이 자료만 갖고 이상한 제목을 단 보도자료를 왜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의원실도 잘못을 인정했다. 보도자료 실무 작성책임을 맡은 맹 의원실 비서관은 "교원소청심사위가 '교원징계처분 사유별 현황'이란 제목으로 자료를 보내 전체 교원징계 현황인줄 잘못 알았다"면서 "'성 관련 사유'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5년 9월 24일치에 쓴 것입니다. |
2009년 8월 28일 금요일
'교원징계 성관련 최다' 기사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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