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350여 개 초등학교가 ‘대가성 기부금 금지’를 규정한 교육관계법 등을 어긴 채 소년조선·소년한국·어린이동아 등을 초등학생에게 구독시킨 대가로 한 해 수십억원대의 기부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지난 7일 드러났다.
이처럼 이른바 ‘학교 촌지’를 받은 곳은 서울교육청 소속 학교뿐이었다.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6개 수도권, 광역시 교육청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교육상임위)에게 건넨 ‘초등 소년신문 구독현황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30일 현재 서울교육청 소속 전체 초등학교 556개 가운데 391개교(70.3%)가 27만3143명의 초등학생에게 소년신문을 집단 구독시켰고, 이 가운데 347개교가 신문 한 부마다 700원씩의 기부금을 받고 있었다. 이를 한 해 구독기간인 10개월 환산하면 구독학교에 건네지는 리베이트성 뒷돈만 20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수십억원 대의 소년신문 관련 기부금 규모가 확인됨에 따라 위법 논란도 일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3조, 교육법시행령 64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등 법 규정은 ‘공공기관이 여러 명목으로 외부 인사나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에서 소년신문 업무를 맡고 있는 최 아무개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감사원이나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소년신문사가 학교에 주는 돈이 대가성인지 명확히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관행으로 해온 일인만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특별한 조처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해 5월 ‘소년신문 관련 대가성 기부금 금지’를 못 박은 단체협약을 교원노조와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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