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동원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공문을 보낸 한국교총 산하 조직인 서울교총(회장 박희정)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특정 후보자 지지를 명기한 공문을 보낸 서울교총을 조사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 확인되어 11월 30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서울교총의 공문이 교감에게 일괄적으로 보내진 점과 학부모와 제자를 대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교육가족회 회원으로 가입토록 한 점은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번 서울교총의 ‘선거운동 공문’이 알려지자, 지난 29일 한국교총에 공문을 보내 ‘학교를 동원한 특정 후보 선거운동 자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2-09 제329호에 실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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