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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근무 경력이 교육공무원 호봉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원 임용 전 시간강사 경력 인정지침'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시간강사 경력자들은 앞으로 임용될 때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4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강사 경력을 100%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시간강사근무 경력 인정률을 상향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3-31 제336호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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