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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교원징계 성관련 최다” 내용을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항의서한인 ‘정정보도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지난 6일 뒤늦게 확인됐다. ▶주간<교육희망> 423호 참조
교육부는 지난 달 26일 서울신문, 한국경제신문 등 해당언론에 보낸 서한문에서 “맹 의원이 낸 자료는 교원 전체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가 아니다”고 본지 보도내용을 확인한 뒤, “9월 30일 기한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식 항의 보도자료 등을 내지 않은 교원단체의 모습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간<교육희망>은 423호 보도에서 “사실이 잘못되었는데도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나 몰라라’ 식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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