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4일 화요일

'계약제 교원’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교원노조와 교육부 3차 본교섭
 
윤근혁
 

내년부터 계약제 교원 임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실적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12월 중 시도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원임용 방법에 대한 행정지도 실적을 보고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지난 달 26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 3차 본교섭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7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논란을 빚은 계약제 교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지난 2001년 단체협약에서 “계약제 교원 운영에 관해서는 시도의 계약제 교원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교원노조 등과 협의하여 계약제 교원을 최소화한다”고 별도합의 형식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 쪽 대표 11명과 김신복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쪽 대표 11명이 참석한 이날 본교섭에서는 또 △교원연수 과정에 교원노동 관련 과목 개설 △어린이 통학버스 교직원 탑승 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 48조 공동 개정 노력 등에 합의했다.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앞으로 몇 차례의 본 교섭을 거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룰 경우 2002년 단체협약을 공식 체결하게 된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2-02 제328호에 실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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