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4일 화요일

“교장회비, 경조사비 지출할 수 없다”

5월 시행 공무원행동강령, 경조사 통보도 불법
 
윤근혁
 

▲교장단의 자체연수 모습.     ©윤근혁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장회비와 경조사비로 새고 있는 몇 백억원 대의 돈줄이 이번엔 잡힐 것인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최근 "지난 2월 공포된 공무원행동강령이 오는 5월 19일부터 학교를 비롯 전체 행정기관에서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당 이득에 대한 철저한 징계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 빠져나가는 교장회비와 경조사비 지출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무원 강령 내용> 공무원행동강령은 모두 24개조에 걸쳐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경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제 4조)

또한 경조사비와 관련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를 통지하여서는 안 된다”(제 17조)고 적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장·교감회가 각 학교에 '친목회'란 별칭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업무연락을 보내는 행위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도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공무활동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제 7조)고 못박았다. 이는 현재 각 학교예산에서 교장·교감회비를 지출하는 관행과 상반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패방지위 채일병 사무처장은 “이번에 공포된 공무원행동강령은 기존 윤리규정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것이니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 대응>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공무원행동강령의 내용을 따져보고 "별도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이한영 과장(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경조사비와 교장회비를 학교예산에서 지출하는 관행은 점점 더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실세인 교장회의 전횡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다른 소리도 나왔다. 교육부 조신형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학교 자체 회계를 만들어 준 이유가 학교에 자율성을 준 것인데 교육부가 교장회비를 지출해라 말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3-10 제333호에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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