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조금·소년신문에 대한 교육당국 지침 어떤 내용일까? | ||
불법찬조금, 가정환경조사서, 소년신문 집단구독, 교장회비 문제 등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주간<교육희망>은 물론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지적해온 내용들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도 시정공문을 학교에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이런 교육당국의 지시를 일선학교 교장들이 뭉개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교장 스스로 자정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과 지시 내용을 모아봤다. “소년신문 금품 받지 말라” 전국 모든 초등학교는 <소년조선일보> <어린이동아> <소년한국일보> 등이 신문 집단구독 대가로 건네는 금품을 일체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공문에서 “신문구독과 관련 대가성 금품이 수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라”고 적었다. 이 공문은 12월 초쯤 전국 초등학교에 일제히 도착됐다. “불법찬조금 받은 교원 처벌” 불법찬조금을 받은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큰폭으로 강화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분야 불법찬조금 근절 제도개선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불법찬조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교장에 대해서는 중임을 제한하는 기준을 관련 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더해 민형사상 처벌 또한 뒤따를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모 학력과 직업 조사 말라” 부모 학력, 직업, 재산 정도 등을 묻는 가정환경조사서는 엄밀히 말해 불법이다. 교육부가 지난 해 3월 29일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 내용은 이미 지난 해 1학기에 학교에 전달됐다. “빼돌린 교장회비는 반환”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학교회계예산지침에서 “학교예산으로는 교장회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환수 조치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지침은 이어 “각종 교장회, 자율장학회, 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의 회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를 내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주간<교육희망> 2006년 3월 11일치에 쓴 것입니다. | ||
2009년 8월 30일 일요일
법규라도 지키면 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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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장협의회 총회때 내걸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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