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 여학생이 생리 때문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됐다.
교육부에서 지난 2월 14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 따르면 생리통으로 결석을 할 경우 한 달에 한번은 출석으로 인정토록 했다. 다만 교장이 생리결석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를 따로 두도록 했다. 생리 결석일 때 학업성적 인정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도록 해 학교마다 혼선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덕준 전교조 여성위원장은 지난 15일 교육부를 방문하고 “인권위 권고대로 공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리 결석했을 때 출석인정 근거 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