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종 교육감 서울교육위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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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이 “소년신문을 강제 구독토록 한다면 학교장을 책임추궁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유 교육감은 지난 달 18일 서울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건 교육위원이 소년신문 강제 구독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고 이날 참석자들이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이기호 기획실장은 “내년 학교운영비 예산에 화장실 청소비를 넣을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내겠다”고 밝혔다.현재 소년동아일보, 소년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 등 소년신문을 집단 구독하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대부분은 구독 대가로 받은 기부금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김재석)는 지난 7일 △신문신청서 배부 중단 △아침자습과 숙제로 신문 활용 중단 △학교장의 신문부수 확인 거부 등을 골자로 한 교사행동지침을 각 학교 분회에 보냈다. 서울지부는 이날 지침에서 “학습문제, 만화, 자사행사 홍보 등으로 채워진 소년신문은 우리 아이들의 아침을 우울하게 만들었다”며 “학교현장에서 불법적인 신문강매가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이건 교육위원은 “소년신문은 볼 사람만 집에서 보면 될 일을 학 한편, 서울교육청이 지난 달 서울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 소년신문을 집단 구독하는 학교는 전체의 96%인 48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8월 4일 화요일
“소년신문 강제구독 학교장 책임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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