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4일 화요일

스팸메일’처럼 날아온 한 장관의 이-메일

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제기
 
윤근혁
 

서울, 대전, 경기 등 전국 초·중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지난 5일부터 일제히 교사 전자메일 확보를 위해 속앓이를 했다. 대부분 교사들에게 학교 업무에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메일 확보를 끝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일 추진을 떠맡은 일부 교무부장과 정보부장 등 보직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학교 안에서 사상 최초로 메일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인 까닭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복지담당관실이 한완상 부총리의 서한을 모든 교원에게 메일로 보내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0월 4일자 공문(문서번호: 복지81800-656)에서 “성과상여금과 교육여건 개선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부총리의 서한을 송부하오니 교원 개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라”고 교육청과 전국 학교에 명령했다.

이런 교육부의 서한 전달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 목적과 이용자 권리 등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률안은 가입자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대전 중원초 김영주 교사는 “교육부장관 사인이 들어간 메일이 3통이나 들어와 있어 깜짝 놀랐다”면서 “교사 구조조정이 사실과 다르며 성과급 지급도 정당하다면 왜 뒤에서 메일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실 박성민 서기관은 “성과급 문제 등이 급하게 진행되어 경제적, 시간적 고려로 전자메일을 선택하게 되었다”면서 “교육부의 수장이 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되물었다.

  *이 기사는 주간 교육희망 2001-10-17 제285호에 실은 글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