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멍 뚫린 학교 안전망, 교육부 손놓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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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민사재판 청구액 3억 4천만원, 직위해제에 이은 해고 불안, 피해가족에 의한 전치 2주의 폭행. 전세금 가압류로 부모님댁에서 더부살이. 과학실험을 하다 과실로 학생에게 화상을 입힌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겪고 있는 일이다. 학교 영양사를 하는 처와 6살, 3살 남매를 둔 이모 교사(서울 ㅅ초)는 지금도 “악몽 같은 그 날을 떠올리면 몸이 떨린다”고 말한다. 악몽 같은 그날 2001년 12월 6일 오후 1시 20분. 당시 서울 ㅊ초에 근무하던 이 교사는 6학년 과학실험을 하다 실수를 범한다. 비커에 석회수 대신 알코올을 부어 한 학생의 얼굴과 목 부위에 6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3도 화상을 입힌 것. 피부 성형수술을 해도 상처가 남는 큰 사고였다. 교사용 탁자에 놓인 용액을 과학실험보조원이 진도에 맞춰 준비해 놓은 석회수라고 믿은 게 화근이었다. “라벨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한테 돌아온 것은 전치 2주의 폭행과 함께 형사고발에 이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이 교사는 지난 해 1월 29일엔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은 채 피해학생 아버지가 손과 발로 때리는 매를 맞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 학생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3억4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형사고발에 민사소송까지 이에 대해 피해학생의 아버지 김모씨는 “우리 애를 성형수술해도 낫지 않을 정도로 망가뜨려 놓고 말로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면서 “이런 교사가 합당한 책임을 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게 하도록 고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 과실로 한 아이가 다쳤다는 기억이 날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 앉을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힙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교사 자격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초등교사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지요.” 이 교사의 경우와 같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한 해 1만 6천여 건.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만 8199건의 사고가 터졌다. 모든 교사가 안전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교원보호 나서라 “안전장치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긴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상황 종료 후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현재 교육관계법에 근거하지 않은 비영리 사단법인 성격인 이 단체를 법제화하는 것을 포함 학교안전망 구성을 이미 2000년에 약속한 교육부는 그동안 손을 놓은 상태였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지난해 말 “고의가 아닌 교사의 과실에 따른 안전사고일 경우 교사에게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교육부 윤종박 교육복지담당관실 사무관은 “올해 안에 가칭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교원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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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5일 화요일
이 아버지의 눈물, 저 교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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