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0일 일요일

평가 심의위 ‘명칭’ 약속 위반

교육부, 특별협의회 합의사항 어겨 … 전교조 반발
 
윤근혁
 
교육부가 2월 말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원평가 관련 심의위원회 수정규칙이 지난 해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 합의사항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규칙에서 질환교사를 부적격 교원대책에서 분리하기는 했지만 교직복무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원원회라는 당초 명칭은 그대로 쓰도록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명칭은 지난 해 10월 29일 특별협의회 실무지원단 합의사항인 ‘교직비리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지원 및고충심사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한다’는 내용을 어긴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 11월 25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도 특별협의회 합의에 따른 명칭을 바꿔서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15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 교육청 등이 명칭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가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있어 명칭을 바꾸지 못했다”고 말해 약속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교육부는 질환교원 보호조치를 위해 병휴직 관련 시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간<교육희망> 2006년 3월 9일치에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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