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당 상한가 235원을 돌연 단일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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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교육청 소속 A초등학교 학생 1715명은 현재 우유를 먹으면서 한 개에 189원의 돈을 내고 있다. 아이 한 명마다 우유 값으로 한 달에 3780원(189원×20일)을 지불하는 셈. 하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은 우유 하나에 46원 오른 235원, 한 달에 920원이 오른 470원을 내야 한다. 전체 학생들은 달마다 157만7800원(920원×1715명)을 더 내게 됐으며, 한 해에 방학을 뺀 열 달 동안 1577만8000원이란 큰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사정은 급식을 하는 전국 초등학교를 비롯 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의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 때문. 뒤늦게 밝혀진 이 지침에 따르면 98년부터 우유급식을 학교별로 계약할 때 상한가로 못박았던 한 개당 235원을 돌연 단일가 235원으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초등학교는 일제히 우유업자와 계약하면서 235원의 우유 값을 지불해야 한다.(2면 계속) 교육부는 지난 3월 16일 16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특보 81490-96)에서 “우유급식 단가 상한제로 인한 업체간 과당경쟁 등 유통질서 문란과 급식 우유에 대한 불신 등 정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우유 200ml 한 개당 235원으로 계약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우유급식비 평균은 개당 230원. 이를 준용하면 전국 초등학생 409만명이 초과 지불하는 우유 값이 한 달에 4억 9백만원, 한 해에 40억 9천만원이나 된다. 중등학교와 유치원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50억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품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32조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한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유 값까지 정해서 전국 학교가 똑같이 받도록 한 것은 그나마 싹트고 있는 학교 안의 공개 입찰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업자의 이익만 추종한 행위”라면서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번 우유 값 인상이 어떤 경로로 추진되게 되었는지 밝혀 내야 한다”고 말했다. |
2009년 8월 4일 화요일
교육부가 올린 우유 값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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