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듣도 보도 못한 학부모 단체도 덩달아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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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된 단체협약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와 보수 학부모 단체가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이군현)의 지역 조직인 서울교총(회장 최재선) 산하 교장회가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을 뒤엎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시 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채희두)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형 한식점에서 임원회합을 갖고 단체협약 제 20조 ‘표준수업시수와 수업연구비 지급’ 항목에 대해 단체협약안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 단체는 지난달 29일자로 서울시내 중학교에 내려보낸 ‘임원회의 결과’란 제목의 업무연락에서 “단체협약 제 20조 3항은 권장사항이므로 학교 사정에 따라 일반교사와 보직교사의 시수 차이를 2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맺은 단체협약은 20조 3항에서 “일반교사와 보직교사간 수업연구비 지급 기준 시수의 차이가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고 못박고 있다. 임의 친목단체인 이 단체는 또 업무연락에서 “일반교사의 초과수업 수당은 주 23시간부터 지급함이 원칙”이라면서 “단체협약 20조 제 2항을 보면 수업시수는 교과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보직교사, 원로교사 등의 수업시수를 16시간, 12시간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문제됐던 보직교사와 일반교사의 과도한 수업시수 편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간<교육희망>에서 입수한 이 단체의 업무연락은 현재 전체 국·공립 중학교 248개와 사립중학교 110개, 그리고 11개 지역교육청에 도착해 있는 상태다. 이런 결정 사실에 대해 서울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것”이라면서 “수업시수 등 권장사항에 대해 예산 문제 등 합당한 이유 없이 학교장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합동법률사무소 권두섭 변호사도 “교육청은 교장 등 사용자의 대표 권한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일종의 법인 단체협약을 교육청 지시를 받는 교장들이 담합해서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보수 학부모 단체 또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성명을 낸 단체가 이름도 못 들어봤을 정도로 베일에 싸여 있다”면서 “이들의 주장과 달리 교육청은 학교장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실 하헌석 사무관도 “단체협약 체결에서 전국민에게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학부모 의견수렴을 왜 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충남교육청이 이 지역 학교에 공문을 내어 “2002년 사용자측 단체교섭 요구안을 만든다”면서 예시문으로 △교원노조 명의로 정보공개 요구 지양 △교원노조 조합원의 학교방문 금지 등을 적시해 이 지역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이틀만인 29일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김영회)의 항의에 밀려 ‘예시문 삭제’ 공문을 다시 냈다. |
2009년 8월 4일 화요일
단체협약, 교장회가 뒤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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