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4일 화요일

2002년 단체협약 12월중 최종 타결될 듯

표준수업시수와 초과수업수당 등 신설 합의
 
윤근혁
 

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2002년도 단체협약이 오는 17일 4차 본교섭 잠정 합의에 이어 12월 중에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교원 기본급 7.12%, 학급담임수당과 유초중등 차별 해소 수당 인상 등 근로조건과 함께 표준수업시수 설정, 초과 수업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지난 13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9차 실무교섭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0여 개 항에 걸친 단체협약 초안에 일부 쟁점 사항을 빼고 합의했다.

이 합의 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들은 유초중등 동일 수당을 받게 되며 학급담임 수당 월 11만원, 보직수당 7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교원 교통비도 3만원 인상된 13만원을 받게 되며 학교별 탄력근무시간제도 함께 실시된다.

이밖에도 대학생 자녀 학비, 주택전세자금, 이전비 등의 지원 추진 등에 합의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확충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고 배상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연수와 관련 교원노조에 월 1회 2시간 이내의 방과 후 연수를 보장하는 한편 전체 교원에 대한 연수 경비의 지원 확대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모성보호를 위해 보건휴가 보장과 육아 휴직기간 근속 연수 산입도 합의했다. 또한 4개월 이상의 분만, 유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가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교과전담교사 배치확대, 소규모 학교 사무직원 배치 등에 대해 노력할 수 있도록 단협 안에 넣었다.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봉급의 50%를 지급받고 휴직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제도 도입키로 했다.

한편, 단체협약 외 합의사항으로 △정책협의회 분기별 1번씩 운영 △해직교사와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제정과 명예회복 조치 강구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 △노사동수 승진제도개선위 구성 △시도별 초등발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의견접근에 따라 17일 본교섭에서 최종 합의를 이룰 경우 단체협약 타결 직전 대의원대회를 열어 합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2-16 제330호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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