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우 변호사 토론회에서 네이스 조목조목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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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강행 의사를 꺾지 않고 있는 NEIS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지난 달 18일 '네이스 폐지를 위한 연대회의'가 연 토론회에서 "네이스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학생이나 학부모, 졸업생들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게 된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소관업무를 벗어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행위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의 토론문 요약 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행정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넣으면 안 된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 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초기부터 제안된 NEIS는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까지도 모으고 있는데 이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수집행위로 위법한 것이다. NEIS는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의 학적기록까지도 무분별하게 보관할 터인데 이것 역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 큰 일은 NEIS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이나 학부모, 졸업생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의 출결관리나 성적관리,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관청이 관리하는 것도 위법행위인 것이다. 특히 보건 항목은 매우 민감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려할만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생활기록부를 교육행정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 역시 교육부의 필요 없는 정보수집행위로써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분야에 중앙 집중적인 통제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시도는 교육관료들의 철학 빈곤을 넘어 국가 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위법한 NEIS는 폐기되어야 하고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접목시켜 교육의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적인 네트워크가 NEIS를 대체해야 한다. |
2009년 8월 4일 화요일
"네이스는 명백한 위법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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