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9일 토요일

“소년신문 금품 철저히 금지”

교육부 24일 공문시행, 12월 초 전 학교에 도착
 
윤근혁
 
윤근혁 기자
앞으로 전국 초등학교는 <소년조선일보> <어린이동아> <소년한국일보> 등이 신문 집단구독 대가로 건네는 금품을 일체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데 이어 후속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초등학교가 ‘대가성 기부금 금지’를 규정한 교육관계법 등을 어긴 채 소년신문을 학생에게 구독시킨 대가로 서울지역만 한 해 20억원대의 기부금을 챙기고 있어 위법 시비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날 공문에서 “신문구독과 관련 대가성 금품이 수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라”고 적었다. 이 공문은 12월 초쯤 전국 초등학교에 도착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부지침으로만 되어 있는 ‘기부금 접수 제한사항’을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령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중견간부는 이날 “공문에서 적은 구독 관련 대가성 금품은 소년신문이 한 부마다 700원씩 학교에 기부하는 돈”이라고 규정하고 “이 금품은 신문을 구독한 대가로 소년신문사가 학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신문구독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학부모 추가 부담을 초래하므로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령에 명시하는 등 근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답변서는 또 “어린이신문의 자율 활용 원칙을 철저히 주지하고 가정에서 구매를 권장하며, 구독과 관련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적었다.

방대곤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가 늦게나마 신문 판매 행위에 대한 기부금 수수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 “서울교육청이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지역 초등학교들에 대해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교장들이 신문활용교육(NIE) 차원에서 구독해 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부금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학습지와 불량만화, 700전화광고까지 들어간 특정 신문사의 상품을 공교육기관이 아이들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인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패 방지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어린이신문 구독 등을 대가로 학교에 제공된 기부금은 법의 취지상 기부금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2005년11월28일 2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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