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신문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정기구독자에게 초중고 학생용 학습문제집을 무료로 끼워주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 아울러 학습지 시장의 판도변화도 예상된다.
 |
| ▲ chosun.com 화면. |
|
| ⓒ2005 chosun.com |
이 신문이 23일 현재, 자체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학습문제집은 <맛있는 한자> <마법의 인도 19단> <대입수능교실> 등 모두 세 종류. 이 가운데 한자학습지는 매주, 대입수능교실은 격주로 제공한다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이 신문은 각 가정에 돌린 '자녀교육… 부담되시죠?, 조선일보가 덜어드립니다'란 제목의 B4 크기 양면 컬러 홍보물에서도 "조선일보를 구독하시면 월 2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한자교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인도에서 사용하는 수학책 19단 해설서를 무료로 드린다"고 적고 있다.
확인 결과 <맛있는 한자> 주간학습지는 <조선일보>와 <에듀조선>이 공동기획해 만든 24쪽 타블로이드판 분량의 컬러 문제집이고 <마법의 인도 19단>은 재능교육과 이 신문사가 공동명의로 낸 책자였다.
한 달에 두 번 제공되는 <대입수능교실>이란 문제집도 모 대형 입시학원과 함께 만든 타블로이드판 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기사 이어 인도수학 19단 책과 한자 학습지 무료 제공
이날 이 신문 본사 판매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한자학습지와 수능교실은 신문을 구독하는 동안 계속 무료로 배달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 ▲ 조선일보는 홍보물에서 구독자들에게 주간학습지인 '맛있는 한자'와 단행본인 '마법의 인도 19단'을 무료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
|
| ⓒ2005 윤근혁 |
이 같은 학습지 끼워주기 식 신문판매전략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신문업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액수가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판매유인 행위"라고 못박고 있다.
이 신문 홍보물 표현 대로 "월 2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한자교재"를 무료로 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신문대금의 20% 수준인 한해 2만8천원 이상 선물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조선일보가 월 2만원 상당의 한자 학습지만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제공하는 물품에 가격이 적혀 있지 않다면 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5년 3월 23일치에 쓴 것입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