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4일 화요일

조합비 정률제 찬반 묻는다

중집, 오는 4월 29일부터 조합원 총투표
 
윤근혁
 

조합비 정률제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학교의 분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218차 회의를 갖고, “기본급의 1%를 조합비로 하되, 30호봉 이상은 상한선을 두어 30호봉 기본급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 7월 급여부터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총투표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 방안이 투표에서 통과한다면, 조합비로 교·사대 출신 신규교사 9호봉(본봉 77만 6500원)은 7765원부터 상한호봉으로 정한 30호봉(본봉 168만 3900원) 이상은 1만6839원까지 내게 된다. 조합비 편차가 9074원 발생하는 셈이다.

장석웅 전교조 사무처장은 “모두 똑같이 내는 조합비 정액제도는 공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노조의 기본 방향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 왔다”면서 “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가 노동자 단결의 원칙에도 맞을뿐더러 전교조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과 같은 정액조합비로는 물가 인상분을 감안, 해마다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조합의 재정을 안정되게 확보해야 중장기 전망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교조 대외협력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노조와 호주·유럽지역 교원노조는 기본급 1%에서 더 나아가 총액임금 대비 1% 이상의 정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03-20 제297호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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