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5일 화요일

퇴직교장 친목단체에 나랏돈 퍼주나

가칭 교육삼락회법 교육위 통과 초읽기
 
윤근혁
 
▲ 2001년 교장 3천여 명이 평일 서울 한 곳에 모여 결의문을 발표했다.
ⓒ2003 윤근혁
특정 정치 색깔을 띤 퇴직 교장단체에 나랏돈을 지원하는 법률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가칭 한국교육삼락회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NEIS 사태' 등을 틈타 문제 법안이 공론화 시간도 없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삼락회를 교육부장관 인가법인으로 하고(법안 제 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에 대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법안 제 15조)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한, 오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관례대로 통과시키고 6월말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과 교육부가 이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이끌고 있는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까지 찬성의견을 나타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정 사실화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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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정책실의 한 중견 간부는 "퇴직 경찰과 군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있듯 퇴직 교원을 지원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교육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찬성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교육부는 삼락회에 사무실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미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박경양)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은 지난 4월말 성명을 내어 "삼락회법은 퇴직 교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퇴직 교장단체인 삼락회에 국고를 퍼주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이라 비판한 바 있다.

▲ 서울교원연수원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 연수를 받고 있는 교감들.
ⓒ2003 안옥수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수십, 수백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퇴직 경찰과 군인을 위한 법안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등은 회원 2만명 대부분이 퇴직교장 출신인 삼락회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법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면서 "한나라당과 교육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일부 퇴직 교장과 특정 교원단체에 대한 선심용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가 지난해 11월 25일 발의한 이 법을 놓고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의 한 가운데엔 삼락회의 정치 빛깔과 퇴직교원단체들, 또는 퇴직공무원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려 있는 상태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3년 6월 18일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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