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농림부 책임 떠넘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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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우유업자와 계약할 때 일제히 개당 235원으로만 계약해야 한다. 이는 그 동안 교육부가 98년부터 계약가격 상한가로 정한 235원을 돌연 고정가 235원으로 못박았기 때문.(교육희망 290호 1면 참조) 공정거래위 권고 뒤집기 왜 이런 일이 일어 났을까? 교육부는 올해 초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특보 81490-96)에서 ‘업체간 과당 경쟁과 급식 우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식제도 개선 권고’를 뒤집은 것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0월 농림부에 보낸 ‘학교우유급식 제도 개선 권고’란 문서에서 “각급 학교가 우유업체와 우유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급식 우유의 공급가격과 용량을 지정하는 것은 우유업체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농림부는 98년부터 현재와 같은 235원 우유 값 상한제를 실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부터 적용될 우유값 상한제 폐지 과정에서도 교육부 관계자가 농림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우유값 고정 가격제는 99년부터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해왔던 사안”이라면서 “교육부의 건의는 학교 교장과 서무부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정가격제 없애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일으키고 학부모 주머니를 가볍게 한 우유 값 고정가격제. 이 제도를 추진한 교육부와 농림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종탁 초등위원장은 “우유 값을 정해 학교에서 똑같이 계약하라는 획일주의에 대해 떳떳한 자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교육부는 우유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우유값 고정제를 당장 폐지하고 학교 공개입찰을 실시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주간 교육희망 2001-12-05 제292호에 실은 글입니다. |
2009년 8월 4일 화요일
'우유값 고정’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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