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대의원대회, 올 예산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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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에 따른 봉급액의 1%를 조합비로 내는 정률제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은 올 7월 급여부터 30호봉을 상한선으로 두고, 기본급의 1%를 조합비로 내게 됐다. 전교조는 지난 10일 제 33차 전국대의원대회를 대전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갖고 이와 같은 조합비 정률제 실시를 위한 규약 개정안을 비롯 2002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대의원 478명 가운데 292명이 참석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비밀투표결과 265명(90.75%)의 찬성으로 기존 규약 52조 ‘조합비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액으로 정한다’란 항목을 ‘조합비는 정률로 정한다’로 고쳤다. 이날 함께 통과된 ‘조합비 정률제에 관한 규정’은 “조합비는 호봉에 따른 봉급액의 1%로 하며, 30호봉 이상의 조합원은 이 호봉의 1%를 조합비로 한다”고 적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또 113억원 규모의 2002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조희주 전 서울지부장에 대한 전교조 부위원장 임명 동의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2002년 들어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7차 선택형 수능과 자립형 사립고 추천 파행에서 보듯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5월 26일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최대규모로 치루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 공공성 확립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05-15 제305호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8월 4일 화요일
조합비 정률제 올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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