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서울시장, 교원정책 월권 시비 | |||||||||
현행법에 따르면 자사고와 영재고 설립은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교육부총리가 갖는 정부 고유의 권한(초중등교육법 제61조,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이다.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학교설립에 관한 특별한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립형 사립고 운영법인 3월까지 공모 ▲2008년까지 은평 3지구, 길음8구역, 아현뉴타운에 각각 자사고 설립 ▲영재학교 3월 개교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1일 공식 의견서를 내는 등 이 시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역 자사고 조례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김귀식 의장은 "서울시장이 교육자치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채 평준화의 근간을 흔드는 자사고와 영재고 확대방안을 내놨다"면서 "이는 대통령령을 무시한 채 서울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회를 로봇으로 만든 교육파괴 행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도 "임기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장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월권적인 정치 쇼를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교육위 "정치 쇼"란 비판에 서울시청 "오죽 답답했으면…" 정도는 덜하지만 교육부도 이 같은 비판에 가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공식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서울시장의 발언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면서 "자사고 시범실시 확대 여부는 교육부가 2월말에나 공식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자사고 설립법인을 당장 올 3월말까지 뽑겠다는 이 시장의 발언은 한참 앞서 나간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공식 의견서를 서울시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자사고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학생모집이나 선발 범위에 대해서는 자사고 운영방향이 결정 되는대로 법령에 따라 서울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중견 관리는 "자사고 문제는 교육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작년 말 교육부총리가 이명박 시장과 만나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고교 인재를 지방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좋은 학교를 세우겠다는 데 월권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 2006년 2월 2일치에 쓴 것입니다. | |||||||||
2009년 8월 29일 토요일
권한도 없으면서 자사고 짓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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