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5일 화요일

일부 반발 속 교육혁신위 ‘시동’

일단 자문기구로, “법률기구로 상설” 공약 어겨
 
윤근혁
 

▲교육혁신위 공청회     ©안옥수
새 정부 교육개혁 추진기구로 기대를 모아 온 가칭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 발족이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 21일 이 기구 관련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됐으며 6월 3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혁신위 준비팀 관계자는 “당초 6월 5일 발족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NEIS 문제 등이 겹쳐 6월 중순께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에 첫발을 떼는 혁신위는 우선 대통령령에 따른 직속 자문기구 형태를 띤다. 이는 ‘법률기구로 상설화겠다’는 당초 공약내용을 어긴 셈. 준비팀 관계자는 “지금의 정치환경에서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려면 족히 1년은 걸려 우선 대통령령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팀이 만든 ‘혁신기구 설치 운영방안’이란 자료에 따르면 혁신위는 25명 이내로 본위원회 위원을 두며 앞으로 △교육체제 혁신 기능 △교육정책 입안기능 △교육정책 협의·조정 기능 △교육혁신 모니터링 기능 등을 맡게 된다.

혁신위는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활동을 총괄할 전문위원회를 산하 기구로 둘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일단 교육체제혁신, 인적자원, 공교육발전, 대학교육, 교육정책 등 5개 위원회로 나눠 활동한다. 각 위원회 별로 10여 명 정도씩의 전문위원을 두며, 이 가운데 2명 정도씩 모두 10여 명이 상근하며 일하게 된다.

4월 중순께부터 준비팀 간사를 맡은 이종태 박사(전 한국교육개발원 기조팀장)는 “위원 선정은 이전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와 달리 백화점식이 아닌 개혁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현재 준비팀은 청와대의 위원 낙점을 앞두고 위원 추천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혁신위 출범에 대해 한국사학재단연합회와 한국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희태 사학재단연합회 이사는 지난 21일 교육부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혁신위 준비팀 문서를 보면 한 특정 이념집단의 강령에 대한 선전물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은 이날 공청회 질문을 통해 “교육개혁이나 교육혁신엔 반드시 그 대상이 있다. 그 동안 잘못된 교육개혁을 통해 이익을 본 수구세력은 더 이상 교육개혁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5-26 제345호에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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