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똑같이’에서 ‘버는 만큼’ 정률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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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공평과 합리성 강조 질문은 종종 대답보다 유익하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치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공통점은 우선 ‘적게 내면 낼수록 기분이 좋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득액의 비율에 따라 내는 ‘정률제’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노동조합비와 교회의 ‘십일조’도 이에 해당한다. 유익한 질문? 그럼 교사이기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학교 친목회비, 남교사회비, 그리고 전교조 조합비는 어떤가. 대부분 소득편차에 상관없는 정액제다. 하지만 올 2월 중 대의원대회엔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계산이다. 집행부는 내부 조사통계결과 65년생 21호봉(봉급 123만 3200원)의 1만2332원을 평균 조합비로 잡고 있다. 이 수치는 다른 노조 65년 생 조합원의 조합비와 견주어보면 대체로 적은 액수다. 주간 ‘교육희망’이 무작위로 뽑아 조사한 결과 상지대·외대 노조는 2만원, 삼호건설은 6만6천원, 현대중공업은 1만5천원이었다.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 사업장도 1만5천원 안팎이었다. 원칙 찬성, 시기 우려 황범주 전국대학노동조합 총무국장은 “몇몇 대학에서 간혹 정액제를 시행하는 노조를 보게 되는데 설립하고 1년 정도가 되어 사업이 안정되면 곧바로 정률제로 바꾼다”고 말했다. 신 아무개(서울 ㄴ중) 교사는 정률제 추진 필요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혀를 끌끌 찼다. 지난 1월 18일부터 2박3일간 전국일꾼연수에 참석한 전국 지회장 3백여 명 가운데 둘째날 종합토론 발언에 나선 지회장들도 신 교사의 뜻과 거의 같았다. 재정난 타결도 이유 전교조 집행부가 정률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엔 재정난도 한 몫하고 있다. 올 1월 전교조 전임·상근자들 월급봉투엔 정근수당이 빠졌다. 조합활동비 총액이 부족하다보니 임금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부 총무국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전교조는 교육시장화 저지 운동을 벌이면서 투쟁자금 2만원을 급하게 모을 수밖에 없었다.이미 올해 전임·상근자 수도 늘리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장석웅 전교조 사무처장은 “올 공무원 임금인상으로 급여액이 증가했고 물가인상으로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어 조합비 인상은 조직 유지를 위해 절실한 상태”라면서 “조합비 인상이 안될 경우 33명의 전임자가 학교로 되돌아가야 할 형편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교조 16개 지부에서 일하는 전임자는 모두 95명. 이를 지난해말 전교조 조합원수 9만명으로 환산하면 조합원 947명 당 1명인 셈. 이는 무척 적은 수치라는 게 민주노총 조사통계국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조합원 200명 당 전임자 1명을 내는 게 우리나라 노조평균”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 262개 지회 가운데 조합원이 300명 이상인 곳은 120곳이나 되며 이 가운데 1천명 이상인 곳도 6군데다. 하지만 이 모든 지회에 전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 전교조 복지국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KTU카드 사업을 통한 복지혜택이 17억1478만원이었다. 주택대출 우대혜택이나 현금서비스 이율 혜택, 주유할인 혜택, 특판사업 지원금 등을 합쳐 계산해 본 결과 조합원 한 명당 1만 9천원의 이익을 돌려줬다는 설명이다. 전교조 총무국이 2000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말정산할 때 조합비 소득세 감면 효과 또한 8400원에서 2만4000원이 되었다. 조합원들이 답할 차례 장석웅 사무처장은 조합비 정률제 필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조일수록, ‘안정된 조합비 확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전쟁의 무기가 총탄이라면 노조활동의 무기는 바로 조합비이기 때문이다. [다른 노조들 정률제 하는 이유] ‘형편만큼 부담’ 원칙 조합비 정액제도는 공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노조의 기본 이상에 어긋난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진정한 공평성이라는 얘기다. 다음은 최철호 전교조 대외협력실장의 말이다. 대외협력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작위로 뽑은 170개의 직장 노조 가운데 정률 조합비인 곳은 145개. 전교조와 같은 정액제는 25곳에 지나지 않았다. 정액제를 시행하는 곳은 최근에 생긴 항공노조나 임금이 일정하지 않은 택시노조,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미화노조들이었다. 이런 현상은 외국 교원노조도 마찬가지인데 “호주교원노조를 비롯 유럽 대부분의 교원노조가 총액대비 1%의 조합비를 내고 있다”고 김지예 세계교원노조연맹(EI) 집행위원장이 말했다. 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규임금이 나오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조는 특별한 경우를 빼면 정률제를 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들이 내는 조합비도 상여·성과금 등 모든 급여를 포함한 총액임금이나 매월 정기수당을 합친 통상임금 대비 1∼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2009년 8월 4일 화요일
조합비 내는방식, 정액제 VS 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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