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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료들 고발해야 |
사립고 교사 |
03/12/18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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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교육부 수구 관료들 그대로 놓아 두면 나라 망합니다. 도대체 노무현 정권 우리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인지?
망연자실입니다. 특목고 이상태로 방치한 교육청과 교육부 관료들 국민들이 집단 소송합시다.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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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쉽군요!!!! |
교육선택 |
05/07/06 [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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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솔직히 한두번의 수업 참관으로 평가를 하고싶은 생각도 없고, 설령 평가를 한다해도 반영수단이 없는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었런지....
솔직히 현 교육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은 교육수요자의 자율적 선택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관료 집단의 독단성과, 이러한 관료집단 아래에서의 무경쟁과 무평가의 혜택에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져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더이상 포용할 수 없는 학교와 교사들의 경직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반영도 없는 그깟 평가 하고싶지도 않다. 다만 우리 학보모와 학생에게 교사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다오. 학교의 교과 커리큘럼, 운영철학, 교사의 교육관, 교사의 수업방식 등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수요자에게 자신에게 맞는 학교와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한 진전한 의미에서의 교육개혁일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원정년제도나 교원공무원제도는 교육수요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폐지되어야만 하는 제도이다. 교원에게 수업과 관련한 교과과정등의 편성권, 자신의 교육관에 기초한 학생지도등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되 계약제 임용제로 전환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들이 필요로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하고 이 과정에서 선택받지 못한 교사는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하여야만 한다.
물론 교사들이야 신자유주의적 교육이 어떻니 교권침해니 하면서 반발할 것이나, 어떤 교사의 교육관도 우리나라의 기초적 질서인 다원주의적 민주이념에 기초하여야만 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우리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추구하겠다는 소리가 어째서 신자유주의라는 구호에 의해 특정 이념의 산물로 폄하되어야만 하는가? 교사의 교권은 교육수요자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에 불과한데, 어째서 교권을 이유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제한당해야만 하는가? 교육관은 교사,학부모, 학생등 교육과 관련한 모든 이마다 다양하고 이 모든 사상이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 정한 기본질서인데, 어째서 교사들은 자신들이 정한 교육관만을 옳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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